
2018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배정종료일(2018. 2. 14.)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고등학교(관외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 급 액 : 296,130원(교육부 상한금액)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로 동, 하복비 전액 일시 지급
○ 신청기간 : 2018. 5. 1. ~ 6. 29.(2개월)
• 신청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나, 외국 거주 등 기간내 미신청 사유가 소명될 경우 지원가능
○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행복센터)
※ 홈페이지 접속경로 :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접수 ⇒ 교복지원 신청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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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고등학교 |
대안 교육기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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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학교 |
관외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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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
인터넷 홈페이지 |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
회원가입 (또는 인증)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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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행복센터) |
신청서, 재학증명서 |
신청서, 재학증명서, 학생인권규정(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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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간 : 제출서류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순차적 입금
○ 지급기관 : 성남시
○ 문 의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1577-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