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운영에 능력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시는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선출인원: 학부모 4명(임기: 2018. 4. 1. ~ 2020. 3. 31.)
2. 후보자 등록: 2017. 03. 05.(월) ~ 03. 12.(월) (09:00~17:00)
- 홈페이지에 탑재된 입후보 등록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학생생활인권안전부로 제출
3. 후보 자격
- 본교 학부모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과 겸직할 수 없음
4. 학부모위원 선출일: 2017. 03. 15.(목) 18:00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수(同數)인 경우에도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출함.
-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