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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일보] 제8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본교 오세현 학생 대상 수상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3-03-13


[출처: 중앙일보] 법은 권리 뺏지 않고 지켜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발휘 미래 법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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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가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
 중앙일보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한 제8회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이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렸다. 개인부문 대상을 받은 오세현(17·김포외고 3년)군은 “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장래 희망은 인권 변호사다.


   현재 오군이 다니는 김포외고에는 ‘법과사회’ 수업이 없다. 어머니 황필숙(49)씨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는 과목을 아들이 기숙사에서 인터넷 강의로 혼자 공부하더니 상까지 탔다”며 대견해했다.


   오군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 관심이 높다. 현재 몇 개 대학 간호학과에 원서를 낸 상태다. “의료 지식을 쌓은 뒤 로스쿨에 진학해 어려운 환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이후에는 일선 학교에서 법지식을 가르치면서 다양한 사회 약자를 돕는 인권 변호사 활동도 하고 싶어요.”


   단체부문 대상은 하나고가 차지했다. 대회에 참여한 학교 중 소속 상위 득점자 5명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학교에 주는 상이다. 금상을 받은 전혜원(17·2년)양을 비롯해 올해 개인부문 수상자 17명 중 5명이 하나고 출신이었다. 하나고 지도교사 김한승(38)씨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는 교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시상식에서 “상식이자 순리인 법이 언젠가부터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서 “생활법 경시대회를 통해 법에 대한 냉소를 극복하고 우리의 준법의식이 한 단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28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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